자주하는Q&A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Home > 개인회생 > 자주하는 Q&A

자주하는 Q&A

1.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회생제도이용이 유리한측면 이 있습니다.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변제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단 일정한경우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부인명의 부동산 경우 부인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절반은 남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 개인회생 위임비용은 채무액에 따라 결정되나요?

  • 비용은 채무의 액수가 아닌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 부채발급비용이 달라지므로 채무의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3. 보증인에게는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관계없이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의 대책을 강구 해야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추심하는 시기는 채권자 맘이며 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4. 급여압류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 중인 채권의 강제집행 진행을 중지시킬수있으며 차후 인가 결정문을 갖고 급여압류를 해제할수 있습니다.

5.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한다면 가능합니다.
    청산가치라 함은 예를들면 부동산가치가 1억이고 국민근저당5천,전세3천 이라하면, 부동산을 청산했을때 2천만원이 본인 재산즉 청산가치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상을 변제안으로 하면 됩니다.

6. 개인사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개인회생은 보증채무,사채,어음채무등 어떤 채무등 관계없이 해당되며 담보부10억 무담보5억이하면 됩니다.

7. 보험들고 있는경우는 유지를 할 수 있나요 ?

  • 경우에 따라 유지 또는 해약해야합니다.월 납입 보험액수 해약시 환급예상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합니다.

8.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독촉을 하지 않나요?

  • 중지, 금지명령 이라는 것을 통화여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9.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기록은 언제 해제되나요?

  • 법원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10. 개인회생시 매월변제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 변제금액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세한 상담후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