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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경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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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부동산)

  • 1. 경매법원
  • (1) 목적부동산의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함. 이는 전속관할임.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에 걸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송신청 또 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음.
  • (2) 이때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지 이를 신청할 권한은 없음. 공동담보의 경우 수개의 부동산이 각 지방법원에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이송의 적용이 없고 당해 법원이 관할함.
  • 2. 비용의 예납
  •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부동산의 감정료, 부동산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경매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 료와 송달료, 등록세 등이 이에 해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 (1) 인지 : 실행대상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1건당 5,000원 첩부
  • (2) 등록세 및 교육세 청구채권금액 × 0.2%의 등록세 및 등록세액 × 20%의 교육세를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구ㆍ군청에서 발행한 등록세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
  • (3) 대법원수입증지 : 부동산개수 × 2,000원
  • (4)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 + 3) × 10회분 × 3,020원
  • (5) 신문공고료 : 기본(2필지까지) 200,000원, 2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1필지당 100,000원
  • (6) 유찰수수료 : 6,000원(정액)
  • (7) 현황조사료 :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3,260원,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3,260원
  • (8) 감정료
  • ①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 : 채권액 × 0.0015 + 63,000원
  • ②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 : 채권액 × 0.0008 + 98,000원
  • ③ 1억원초과 50억원까지 : 채권액 × 0.0004 + 138,000원
  • ④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채권액 × 0.0002 + 1,138,000원
  • ⑤ 감정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3. 첨부서류
  • (1)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①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부동산에 설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경매신청 전 1개월 이내 발행한 것.
  • (2)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 채권증서 등(저당권설정계약서, 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차용증서, 대출계약서, 약속어음 등) 사본
  • (3) 채무자ㆍ저당권설정자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저당된 토지상에 축조된 건물이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4) 이해관계인 일람표 : 채권자와 채무자 및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자를 기재함.
  • (5)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송달불능 되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정된 주소와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 (6) 경매신청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호적 등 (초)본 첨부
  • (7)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첨부
  • (8) 부동산목록 40통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