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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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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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

  • 1. 의의
  •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3월 이내에 부부의 본적지나 주소지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호적계에 제출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해주는 시간과 장소에 부부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관할
  •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 4. 신청시 필요한 서면
  • 1)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 2) 호적등본
  • 3) 주민등록등본
  • 4) 이혼신고서
  • 5) 이혼신고서
  • 6) 각자의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
  • 5.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의 절차
  • 협의이혼의 의사를 확인한 후 즉석에서 확인서를 당사자에게 각 1부씩 나누어 주며, 이혼 당사자는 양가의 호적등본(夫의 호적, 妻의 친정의 호적) 각 2통을 첨부하여 부의 본적지나 양당사자의 주소지 소재 호적관서(서울의 경우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 6. 서울지역의 협의이혼 관할법원
  • 1)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3)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5)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재판상 이혼

  • ◈재판상의 이혼이란?
  • 재판상의 이혼이란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가사소송법 50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함으로 이혼 청구인이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 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재판상 이혼의 사유
  •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재판상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경우,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이다.
  • 예를 들면 성병의 감염, 이유없는 성교거부, 변태성욕,동성연애,불치의 정신병,신앙의 차이, 마약 중독, 알콜 중독,도박등이다.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야 한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혼인의 파탄이 전적으로 자신이 야기한 원인 때문에 생긴경우 그 자를 유책배우자라 한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위는 대체로 복잡미묘하여 그 책임이 당사자 어느 한 쪽에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간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다면 이혼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 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
  • ◈관할 법원
  •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가정법원이 설치 되어 있지 않는 지방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전속 관할이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위 두가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재판상 이혼등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는 것이다.
  • ◈이혼신고
  •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된다.
    직접 이해 관계인인 상대방도 신고 할 수 있다.
    첨부 서류로는 판결서 등본, 이혼 신고서 3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 여자의 친정 호적등본 2통 ( 복적할 가가 없는 경우 여자의 제적 등본 2통)
  • ◈호적등본상 이혼경력 삭제 여부
  • 이혼을 하면 호적등본에 이혼경력이 기재되어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 도 있다. 즉 본적지를 바꾸는 전적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원적 조회를 하면 이혼경력이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기타사항

  • 조정에 의한 이혼
  • 조정에 의한 이혼이란 부부쌍방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등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소를 제기하기전에 가정법원이 제 3자로서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서로의 인격을 해함이 없이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을 , 조정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