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개명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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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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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란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합니다.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과본 변경이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 - 청구인
  •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관할 법원
  •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 비용
  •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입양관계증명서(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제적등본(2007.12.31.이전에 친부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이후 사망신고)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란?

  • - 2005. 3. 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 -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청구 방법

  • - 청구인
  •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관할 법원
  •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 비용
  •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이란

개명의 의의

  • 개명이라 함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청인
  •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
  •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
  • 1)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 4) 신청의 연월일
  • 5) 법원의 표시
  • 6)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 신청서의 신청취지는 통상 “본적 ○○시 ○○구 ○○동(또는 리) ○○번지 호주 ○○○의 호적중 신청인겸사건본인(또는 사건본인)의 이름 [○○(한자)]을 [○○(한자)]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이라고 기재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본점/지점등기

▶관내 본점이전등기

  • 1. 개요
  • 본점이전은 이사회결의 사항입니다.
  • 2. 필요서류
  • 본점(관내)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 - 정관사본 1부(원본대조필)
  •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위 서류 중 등본류는 3개월이내, 인감류는 6개월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3. 소요기간
  •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10일 가량 소요됩니다.

▶본점이전(이사가 1인인 경우)

  • 1. 관내이전
  •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 법인인감도장
  • - 사업자등록증사본
  • 2. 관외이전
  • 일반적인 회사의 관외이전 절차와 동일합니다.
  • 3. 소요기간
  • 관내이전의 경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2일, 관외이전의 경우 약 7-10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지점설치 및 변경 등기

  • 1. 지점설치등기
  • 1) 개요
  • 지점설치는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1부(원본대조필)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설치하실 지점의 주소, 지점명칭, 설치일자
  • 2. 지점변경등기
  • 지점설치등기와 동일합니다.
  • 3. 소요기간
  • 본점소재지와 동일지역이면 1-2일, 기타지역이면 약7-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신청서의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등·초본
  •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 족 보
  •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족보(사본)를 첨부합니다.
  • 친족증명서
  • 친족증명서는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호적부나 제적부 또는 족보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합니다.
  • 인우보증서
  •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호적상의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름을 사유로 통칭명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은 직접적인 소명을 갖추기 어려울 때에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 의미의 소명방법입니다.
  • 기타 증명서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 - 가족관계등록부등·초본

신고기간

  •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장소

  • -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의 첨부서류

  • -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비용

  • - 인지1000월. 송달료 15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