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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 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030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민법제1029조 한정승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이상 하여야 한다)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공고를 하고 민법제1032조 제1항 이에 응한 자에게 변제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고를 하는 것은 법원의 강제 사항이 아니고 결정을 받은 상속인들이 직접 해야 하는 관계로 신문공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하겠으나 후에 생기는 문제는 상속인이 져야 한다는 위험부담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고와는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또 알고있는 채권자를 그냥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민법제1032조 제2항 제89조)고 규정되어있고 변제는 제1호 저당권등의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 제2로 일반채권자 제3으로 수증자 제4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순위로 행하게 됩니다.(민법제1043조)
  • 상속에 의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의 무과실로 인하여 망자의 특별한 채무를 알지 못하다가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신청이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하겠지만 신문공고 2개월이상 및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하고 배당을 하여 주어야 하는 등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며.(민법 제1026조)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인데, 한정승인을 하면 망자의 재산은 순수하게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망자의 채권자에게 갚아줄 돈이라 할 것인데 이 돈을 몰래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 처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이 돈이 작은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이 나중에 들키면 아예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망자의 소극적 재산을 전부 갚도록 하는 것이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청산 후에 적극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것은 한정 승인자의 소유가 되며, 반대로 소극재산, 즉 상속채무가 남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한정승인의 본연의 효과로서 한정승인자는 채무를 상속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진다는 것이 한정승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람은 한정승인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소극적 재산이 많다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04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숨진아버지의 빚 2억여원을 상속받은 어린아이의 파산신청이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 상속인이 망자를 모시고 살던중 망자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은 상속인 재산과 망자의 재산이 구분이 되지 않아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망자의 채권자등이 권리의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리 신청이란 제도를 두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은 없이 빚만 남겨 놓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 안게 됩니다. 이렇게 빚을 떠 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후에 난데없이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사망하고 갑의 처 을과 갑의 아들 정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다음 순위인 갑의 손자 무가 상속을 받게 되고, 만약 갑에게 손자가 없으면 갑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며, 갑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없으면 갑의 형제자매가, 갑의 형제자매도 없으면 갑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촌수가 가까운 친척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빚을 많이 안고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빚을 남기고 사망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가 남발되고 있는 현재의 세태에서는 자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빠짐없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고 그 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므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신고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신청요령] 신고서에는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해야합니다.

  • [신고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 [포기신청]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