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매매,상속,증여)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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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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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단독주택등)

※ 공지: 아래 절차는 아파트,연립,단독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경우는 메인 좌측 하단의 견적문의 하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 1.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분실시 확인서면 작성)
  • 2.주민등록 원초본(과거주소이력 나오는것)
  • 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란에 성명,주소,주민번호 기재)
  • 4.인감도장
  • 5.신분증

*매수인(등기권리자)

  • 1.주민등록등본
  • 2.도장(막도장 가능)
  • 3.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토지가 허가 대상일때나 농지를 취득할때)
  • 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5.주택거래신고필증(주택거래 신고지역의 경우)
  • 6.부동산 매매계약서

[공 과 금]

  • 1.등록세: 신고금액(매매가액)의 1%
  • 2.교육세: 등록세의 20%
  • 3.농어촌특별세: (신고금액*1%)*20%
  • 4.취득세: 신고금액의 1%
  • 5.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 6.취득세감면농특세:(신고금액*1%)*20%
  • 7.대법원 수입증지 9000 원(이폼 6000원)
  • 8.정부수입인지: 아래 인지세표 참조.

- 인지계산 -

  • 기재금액(VAT포함) 세 액
  •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금 20,000 원
  •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금 40,000 원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금 70,000 원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금 150,000 원
  • 10억원초과 금 350,000 원
  • 주거건물 이전시 매매대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는 인지세가 면제 됩니다.
  • 9.국민주택채권: 아래 국민주택채권매입표참조.

* 국민주택매입기준표(주택) *

  •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 - 단,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달라 지므로 등기 당일날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법무사 보수]

  • 법무사의 보수는 아래 법무사 보수표를 준수합니다.
  • - 법무사보수표(오프라인등기 기준) -
  • 1.수 수 료 기 본 금 70,000 원
  • 2.수 수 료 누 진 (아래 누진표 참조)

신 고 가 누 진 률

  • 1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4만원+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3억원까지 85,000원+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5억원까지 245,000원+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10억원까지 385,000원+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20억원까지 685,000원+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초과액의4/10,000
  • 200억원초과 8,385,000원+200억원초과액의1/10,000
  • 3.원인 증서 작성 금 30,000 원
  • 4.원인증서검인등 금 30,000 원
  • 5.등록세납부대행 금 30,000 원
  • 6.채권 발행 대행 금 30,000 원
  • 7.제 증 명 금 10,000 원
  • 8.교 통 비, 일당 금 50,000 원
  • 9.등본및대장발급 금 30,000 원
  • 10.기 타 금 원..
  • -이 상-

상속등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단독주택등)

*공지: 아래 절차는 아파트,연립,단독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경우는 메인 좌측 하단의 견적문의 하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피상속인(사망자)

  • 1.(구)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의경우필요, 단 2008년 이후 사망자라도 실무상 첨부를 요하는경우 있으므로 가능한 첨부가 바람직)
  • 2.말소자초본 1통.
  • 3.(구)제적등본상 전호주기재 되어 있다면 전호주의 제적등본 첨부.
  • 4.2008년 이후 사망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자녀,배우자등)

  • 1.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2.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협의분할의경우만 해당, 법정상속의 경우는 불필요)
  • 3.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 4.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협의분할시만 필요,법정상속은 불요)
  • 5.상속포기심판서(상속포기의 경우)
  • 6.기타 상담내용에 따른 부가서류.

[공 과 금]

  • 1.등록세: 시가표준액*0.8%
  • 2.교육세: 등록세*20%
  • 3.대법원수입증지: 필지당 9000원.
  • 4.취득세: 시가표준액*2%
  • 5.농특세: 취득세*10%
  • 6.국민주택채권: 아래표 참조

-국민주택매입기준표(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8/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14/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8/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2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42/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39/1,000
  • *공과금은 상담내용에 따라 취,등록세등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보수]

  • 법무사 보수는 아래 법무사보수표를 준수합니다
  • -법무사보수표(오프라인등기 기준) -
  • 1.수 수 료 기 본 금 70,000 원
  • 2.수 수 료 누 진 (아래 누진표 참조)

- 신 고 가 누 진 률

  • 1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4만원+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3억원까지 85,000원+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5억원까지 245,000원+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10억원까지 385,000원+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20억원까지 685,000원+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초과액의4/10,000
  • 200억원초과 8,385,000원+200억원초과액의1/10,000
  • 3.원인 증서 작성 금 30,000 원
  • 4.원인증서검인등 금 30,000 원
  • 5.등록세납부대행 금 30,000 원
  • 6.채권 발행 대행 금 30,000 원
  • 7.제 증 명 금 10,000 원
  • 8.교 통 비, 일당 금 50,000 원
  • 9.등본및대장발급 금 30,000 원
  • 10.기 타 금 원..
  • -이상-

증여(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단독주택등

*공지: 아래 절차는 아파트,연립,단독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경우는 메인 좌측 하단의 견적문의 하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등기의무자(증여자)

  • 1.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
  • 2.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일 필요없음)
  • 3.인감도장
  • 4.주민등록 원초본(과거주소이력 나오는것)
  • 5.부채증명서(증여대상 부동산에 부채가 있는경우 해당 은행에 발급요청)

*등기권리자(수증자)

  • 1.주민등록등본
  • 2.도장(막도장가능)
  • 3.증여계약서(검인용)
  • 4.증여확인서(부동산에 근저당등 채무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을경우)

[공 과 금]

  • 1.등록세:시가표준액*1.5%
  • 2.교육세:등록세*20%
  • 3.대법원수입증지:필지당 9000원
  • 4.취득세:시가표준액*2%
  • 5.농특세:취득세*10%
  • 6.국민주택채권:아래 채권표 참조

-국민주택매입기준표(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8/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14/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8/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2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42/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39/1,000
  • *공과금은 상담내용에 따라 취,등록세등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보수]

  • 법무사 보수는 아래 법무사보수표를 준수합니다
  • -법무사보수표(오프라인등기 기준) -
  • 1.수 수 료 기 본 금 70,000 원
  • 2.수 수 료 누 진 (아래 누진표 참조)

- 신 고 가 누 진 률

  • 1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4만원+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3억원까지 85,000원+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5억원까지 245,000원+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10억원까지 385,000원+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20억원까지 685,000원+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초과액의4/10,000
  • 200억원초과 8,385,000원+200억원초과액의1/10,000
  • 3.원인 증서 작성 금 30,000 원
  • 4.원인증서검인등 금 30,000 원
  • 5.등록세납부대행 금 30,000 원
  • 6.채권 발행 대행 금 30,000 원
  • 7.제 증 명 금 10,000 원
  • 8.교 통 비, 일당 금 50,000 원
  • 9.등본및대장발급 금 30,000 원
  • 10.기 타 금 원..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