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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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단독주택등)
※ 공지: 아래 절차는 아파트,연립,단독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경우는 메인 좌측 하단의 견적문의 하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분실시 확인서면 작성)
- 2.주민등록 원초본(과거주소이력 나오는것)
- 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란에 성명,주소,주민번호 기재)
- 4.인감도장
- 5.신분증
- 1.주민등록등본
- 2.도장(막도장 가능)
- 3.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토지가 허가 대상일때나 농지를 취득할때)
- 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5.주택거래신고필증(주택거래 신고지역의 경우)
- 6.부동산 매매계약서
- 1.등록세: 신고금액(매매가액)의 1%
- 2.교육세: 등록세의 20%
- 3.농어촌특별세: (신고금액*1%)*20%
- 4.취득세: 신고금액의 1%
- 5.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 6.취득세감면농특세:(신고금액*1%)*20%
- 7.대법원 수입증지 9000 원(이폼 6000원)
- 8.정부수입인지: 아래 인지세표 참조.
- 기재금액(VAT포함) 세 액
-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금 20,000 원
-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금 40,000 원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금 70,000 원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금 150,000 원
- 10억원초과 금 350,000 원
- 주거건물 이전시 매매대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는 인지세가 면제 됩니다.
- 9.국민주택채권: 아래 국민주택채권매입표참조.
-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3/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 - 단,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달라 지므로 등기 당일날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법무사의 보수는 아래 법무사 보수표를 준수합니다.
- - 법무사보수표(오프라인등기 기준) -
- 1.수 수 료 기 본 금 70,000 원
- 2.수 수 료 누 진 (아래 누진표 참조)
- 1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4만원+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3억원까지 85,000원+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5억원까지 245,000원+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10억원까지 385,000원+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20억원까지 685,000원+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초과액의4/10,000
- 200억원초과 8,385,000원+200억원초과액의1/10,000
- 3.원인 증서 작성 금 30,000 원
- 4.원인증서검인등 금 30,000 원
- 5.등록세납부대행 금 30,000 원
- 6.채권 발행 대행 금 30,000 원
- 7.제 증 명 금 10,000 원
- 8.교 통 비, 일당 금 50,000 원
- 9.등본및대장발급 금 30,000 원
- 10.기 타 금 원..
- -이 상-
상속등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단독주택등)
*공지: 아래 절차는 아파트,연립,단독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경우는 메인 좌측 하단의 견적문의 하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구)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의경우필요, 단 2008년 이후 사망자라도 실무상 첨부를 요하는경우 있으므로 가능한 첨부가 바람직)
- 2.말소자초본 1통.
- 3.(구)제적등본상 전호주기재 되어 있다면 전호주의 제적등본 첨부.
- 4.2008년 이후 사망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1.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2.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협의분할의경우만 해당, 법정상속의 경우는 불필요)
- 3.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 4.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협의분할시만 필요,법정상속은 불요)
- 5.상속포기심판서(상속포기의 경우)
- 6.기타 상담내용에 따른 부가서류.
- 1.등록세: 시가표준액*0.8%
- 2.교육세: 등록세*20%
- 3.대법원수입증지: 필지당 9000원.
- 4.취득세: 시가표준액*2%
- 5.농특세: 취득세*10%
- 6.국민주택채권: 아래표 참조
-국민주택매입기준표(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8/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14/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8/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2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42/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39/1,000
- *공과금은 상담내용에 따라 취,등록세등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보수는 아래 법무사보수표를 준수합니다
- -법무사보수표(오프라인등기 기준) -
- 1.수 수 료 기 본 금 70,000 원
- 2.수 수 료 누 진 (아래 누진표 참조)
- 1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4만원+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3억원까지 85,000원+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5억원까지 245,000원+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10억원까지 385,000원+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20억원까지 685,000원+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초과액의4/10,000
- 200억원초과 8,385,000원+200억원초과액의1/10,000
- 3.원인 증서 작성 금 30,000 원
- 4.원인증서검인등 금 30,000 원
- 5.등록세납부대행 금 30,000 원
- 6.채권 발행 대행 금 30,000 원
- 7.제 증 명 금 10,000 원
- 8.교 통 비, 일당 금 50,000 원
- 9.등본및대장발급 금 30,000 원
- 10.기 타 금 원..
- -이상-
증여(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단독주택등
*공지: 아래 절차는 아파트,연립,단독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경우는 메인 좌측 하단의 견적문의 하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
- 2.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일 필요없음)
- 3.인감도장
- 4.주민등록 원초본(과거주소이력 나오는것)
- 5.부채증명서(증여대상 부동산에 부채가 있는경우 해당 은행에 발급요청)
- 1.주민등록등본
- 2.도장(막도장가능)
- 3.증여계약서(검인용)
- 4.증여확인서(부동산에 근저당등 채무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을경우)
- 1.등록세:시가표준액*1.5%
- 2.교육세:등록세*20%
- 3.대법원수입증지:필지당 9000원
- 4.취득세:시가표준액*2%
- 5.농특세:취득세*10%
- 6.국민주택채권:아래 채권표 참조
-국민주택매입기준표(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18/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14/1,000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28/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25/1,000
-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 특별시 및 광역시:시가표준액의 42/1,000
- 기타지역:시가표준액의 39/1,000
- *공과금은 상담내용에 따라 취,등록세등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보수는 아래 법무사보수표를 준수합니다
- -법무사보수표(오프라인등기 기준) -
- 1.수 수 료 기 본 금 70,000 원
- 2.수 수 료 누 진 (아래 누진표 참조)
- 1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4만원+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3억원까지 85,000원+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5억원까지 245,000원+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10억원까지 385,000원+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20억원까지 685,000원+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초과액의4/10,000
- 200억원초과 8,385,000원+200억원초과액의1/10,000
- 3.원인 증서 작성 금 30,000 원
- 4.원인증서검인등 금 30,000 원
- 5.등록세납부대행 금 30,000 원
- 6.채권 발행 대행 금 30,000 원
- 7.제 증 명 금 10,000 원
- 8.교 통 비, 일당 금 50,000 원
- 9.등본및대장발급 금 30,000 원
- 10.기 타 금 원..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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