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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파산하면 이제 어떠한 금융거래도 못하게 되는지요?

  • A : 파산만 하게 되면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습니다.하지만 면책을 받게되면 이러한 제한은 모두 없어집니다.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면 새로운 경제인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Q : 파산선고를 받은면 법원에 구인이 되나요?

  • A: 법원은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구인이 아니라 도망,재산은닉,손괴,파산절차 방해등의 경우가 아니면 구인 되지 않습니다.

Q :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나요?

  • A : 파산만 한다면 그렇지요.하지만 면책후에는 모두삭제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도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을 하게 되면 본적지의 구청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사항에 기재되지만 이는 면책결정이 되면 삭제되므로 결국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파산선고와 파산절차폐지를 동시에하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호적관서에 통지도 안되는 것이지요.

Q :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 A : 파산은 파산자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면 타인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만약그렇다면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입니다. 부모가 파산 후 자녀가 공무원이되든 취업을하든 어떤 직업일을 하든 상관 없습니다.

Q : 파산면책은 어떤 사람이 받나요?

  • A :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즉 지급불능상태라면 누구든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이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없다면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기준 파산면책비율은 96%대에 해당합니다

Q : 파산신청만으로 빚을 탕감해 주나요.나중에 또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A : 파산 이후 면책이란 과정을 통하여 모든 채무를 탕감 받게 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되어 모든 채무에서 벗어 나게 됩니다. (단, 일부면책이 되면 해당 채무는 모두 갚아야만 복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면책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어도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법률상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다만 은행권서 신용대출등을 받을때는 어려움이 따를수 있습니다.

Q : 직장을 다는는중인데 회사에서 퇴사조치 하지 않을까요?

  • A : 2007년 1월 대법원판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근무태만등의 별도사정이 없는한 파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하지 못하도록했습니다.

Q : 개인파산 위임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A: 비용은 채권자수에따른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사건의 난이도 수임의 범위등에따라 책정되며 채무액은 산정대상이 아닙니다.

Q : 부부가 동시에 신청가능 한가요?

  • A : 동시신청시 부부라는 체크를 하여 접수하며 이경우 사건진행과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됩니다. 단,부부라도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신청비용등은 개별로 산정이 됩니다

Q :파산시 임차보증금등은 어떻게 되나요?

  • A : 파산시 소유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으로 편입되는것이 원칙으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됩니다. 단,법이정하는 일정금액(보증금1600~1200,6개월생계비등)은 면제재산으로서 신청인이 소유할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대상 재산이라도 압류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별도의 압류조치등은 들어올수 있으나 나중에 면책절차에서 해소 되게됩니다

Q :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 A : 보증을 선 주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주 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 파산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Q : 보증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안하는게 낮지 않을까요?

  • A : 파산을 안해도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국 이자만 계속 늘어 나는 격이지요.

Q : 파산을 하게 되면 이사 해외나갈수가 없나요?

  • A : 파산신청중 우편송달등을 위하여 주소이전시 신고는해야하나 이사 해외출장등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구법에는 파산시 이러한규정이 있었지요

Q :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나요?

  • A :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파산의 기본개념인 지급불능상태에 위배되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일부 채권의 변제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빚만 많은 사업자 등록이라면 폐업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 서울로 주소이전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A : 서울이 타법원보다 빠른건 사실이나 인과관계가 없이 파산 신청 전에 주소지가 원거리로 이동한다면 재판부는 사항에 따라 전 주소지로 파산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1달 이상 지연될 수 잇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옮긴 사유가 있는 정당한 이전이 라면 해당 주소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하나요?

  • A : 최저생계비 이하면 관계없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채무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직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해야 맞습니다.이는 신용불량 이후 채권추심과 쫓기는 생활 속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으신 분은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은 있어야 합니다.

Q : 사채는 파산을 할 수가 없나요?

  • A : 파산은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모든 채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개인 빚이나 일반 대출업체의 사채까지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일부 사채업자의 경우 파산 신청 후 일부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므로 일부 변제를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따라서 모든 채권을 파악하고 모두 파산을 하셔야 합니다.

Q : 면책이 되어도 은행에서 카드나 대출이 안된다고 하던데?

  • A : 면책이 되면 모든 채권의 변제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은행권이나 카드회사는 연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이나 카드발급은 제한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파산은 인생에 한번으로 족 합니다. 파산후 또다시 카드 사용을 원하신다면 지금 파산 면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이지요.

Q : 파산과 개인회생 어떤게 나을까요?

  • A : 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시행하는 똑같은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러 개인회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 세금도 면책이 되나요?

  • A : 세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로서 파산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