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대표 : 김명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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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건물,토지)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란,건물신축등 부동산물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 최초로 하는 등기로써 건물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이다.
[준비서류]
*등기의무자(소유자)
[공 과 금]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표에 의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등기비용 계산이 어려운점 이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