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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건물,토지)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란,건물신축등 부동산물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 최초로 하는 등기로써 건물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이다.
- 1. 건축물관리대장 (표제부포함 발급)
- 2. 주민등록 원초본(주소이력포함)
-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판결에 의한 경우)
- 5. 토지대장
- 6.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 7. 도면(신축건물이 2개이상일 때)
- 8.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원가명세서(설계,감리비, 영수증, 전기ㆍ가스ㆍ소방ㆍ수도공사 영수증 ㆍ기타 자재구입영수증 등),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안분계산내역, 계정별원장 등)
- 9. 신분증 지참
- 1.등록세:시가표준액*1.5%
- 2.교육세:등록세*20%
- 3.증 지: 필지당 9000원
- 4.취득세:시가표준액*2%
- 5.농특세:취득세*10%
- 6.국민주택채권: 상속.증여의 경우와 같음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표에 의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등기비용 계산이 어려운점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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