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설정,말소)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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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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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준비서류]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

  • 1.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분실시 확인서면 작성)
  • 2.주민등록 원초본(과거주소이력 나오는것)
  • 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란에 성명,주소,주민번호 기재)
  • 4.인감도장
  • 5.신분증

*근저당권자(채권자)

  • 1.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 2. 도장 (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 3. 근저당 설정계약서.

[공 과 금]

  • 1.등록세:설정금액*0.2%
  • 2.교육세:등록세*20%
  • 3.증지대:필지당 9000원
  • 4.국민주택채권: 아래 표 참조
  • - 국민주택매입기준표 -
  •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원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법무사 보수]

  • a.스스로등기하기: 지역에 관계없이 10만원(vat 별도)
  • 채권자가 대금을 지급하는날 청솔법무사가 직접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보내주면 근저당권자는 법무사의 실시간 등기신청 안내에 따라 직접 손쉽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신청서를 작성하고 제반서류를 검토해 주므로 안전하고,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한 법무사에 의하지 않고 직접등기 하므로 각종소개비 및 법무사수임료 등 총20~30여 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팩스 받을곳(예,부동산 또는 문방구)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또한 한번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법무사 영구 회원으로 등록되어 각종 법률서비스를 법무사 보수표기준 89% 선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생활법률상담이나 일부 서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b.오프라인등기신청하기: 29만원부터~ (vat 별도)
  • 채권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날 법무사가 직접 참석하여 근저당 설정등기신청 절차 전체를 대행합니다.
    법무사가 전체절차를 근저당권자 로부터 직접 위임받으므로 절차의 안정성은 물론, 부동산중개사무소 에서 법무사를 소개해줄때 법무사가 중개소에 주는 소개비등 20~30여 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또한 한번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법무사 영구 회원으로 등록되어 각종 법률서비스를 법무사 보수표기준 85% 선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생활법률상담이나 일부 서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법무사보수표(오프라인등기 기준) -
  • 1.수 수 료 기 본 금 70,000 원
  • 2.수 수 료 누 진 (아래 누진표 참조)

신 고 가 누 진 률

  • 1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4만원+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3억원까지 85,000원+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5억원까지 245,000원+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10억원까지 385,000원+5억원초과액의 6/10,000
  • 10억원초과~20억원까지 685,000원+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200억원까지 1,185,000원 +20억원초과액의4/10,000
  • 200억원초과 8,385,000원+200억원초과액의1/10,000
  • 3.원인 증서 작성 금 30,000 원
  • 4.원인증서검인등 금 30,000 원
  • 5.등록세납부대행 금 30,000 원
  • 6.채권 발행 대행 금 30,000 원
  • 7.제 증 명 금 10,000 원
  • 8.교 통 비, 일당 금 50,000 원
  • 9.등본및대장발급 금 30,000 원
  • 10.기 타 금 원..
  • -이 상-

근저당권 말소등기

[준비서류]

*근저당권자(채권자)

  • 1. 등기필증(근저당권자)
  • 2.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3. 인감도장, 인감증명 (법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 4. 신분증 지참 (본인참석시)
  • 5. 해지증서 및 위임장

*근저당설정자(채무자)

  • 1.주민등록 원초본.
  • 2.막도장 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사안에 따라 필요함)
  • 3.경우에 따라 이관증명서 나 말소서류등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가 필요함.

[공 과 금]

  • 1.등록세:부동산마다 3000원.
  • 2.교육세:등록세*20%
  • 3.증지대:부동산마다 2000원

[법무사 보수액]

*법무사 보수표에 의하며 기본5만원~8만원등 저렴하게 하고 있는게 실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