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대표 : 김명좌
주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233번길 49, 501호 (상동 유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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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 설립일반
1. 절차개요
2. 설립시 필요서류
3. 등기기간
합병등기
*합병등기*
가. 의의와 유형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절차에 따라 합병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며,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이전되는 동시에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을말함
나. 합병관련 법률
다. 절차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는 합병등기일(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대규모 회사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필요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