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대표 : 김명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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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기타등기
소기업설립절차 안내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
설립시 현물출자를 할 경우 절차 및 소요기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차-정관작성 및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2. 2일-정관인증
3. 3일-감평사, 회계사를 감정인으로 선임
4. 3일부터 7일까지-감정평가
5. 8일부터 18일까지-감정결과 법원보고 후 부본 수령
6. 19일 - 주금납입 및 현물출자에 관한 제반서류 인도
7. 20일- 창립총회
8. 21일-설립등기
9. 22일-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등록세등 감면신청
10. 27일-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유상증자/무상증자
*합병등기*
1. 서설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인으로부터 출자를 구할 수 있다.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처음부터 정관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만을 기재하고 자본총액은 기재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2. 신주의 발행절차
나. 합병관련 법률
3. 유상증자 등기 시 필요서면
4. 주금납입서류 - 주금납입시 은행에 제출할 서류
5. 기타 자료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
▶감자등기
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