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기타등기
임원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임원중 외국인 있는 경우
본점/지점등기
▶관내 본점이전등기
▶본점이전(이사가 1인인 경우)
▶지점설치 및 변경 등기
회사계속의 등기
해산 및 청산등기 안내
자본전입/배당/주식의전환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1. 절차
2. 단주의 처리
준비금의 자본전입절차 참조
3 .필요사항
4. 소요기간
상호변경/상호가등기
▶상호변경등기
1.변경등기절차
2.필요서류
3. 소요기간
▶회사설립을 위한 상호가등기
1. 개요
2. 절차
3. 필요서류
4. 처리기간
▶개인사업자의 상호등기
1. 개요
2. 절차
3. 필요서류
4. 처리기간
분할/분할합병
1. 분할의 의의 및 유형
2. 절차 및 주요내용
3. 준비해주실 서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 주식의 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4. 필요서류
외국인투자/영업소/외국회사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가"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고,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동일하나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투자를 할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제한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공증된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4.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
5.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외국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6.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7.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인감도 장
8. 회사국적증명서
9. 관청의 허가서(한국은행 허가서)
▶외국인투자 법인의 설립절차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주식회사설립절차, 사업자등록의 신청절차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절차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 준비할 서류는
[기 설립된 한국회사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