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대표 : 김명좌
주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233번길 49, 501호 (상동 유광빌딩)
Tel : 032-330-1477 | Phone : 010-5916-0719
Fax : 032-330-1476
E-mail : 95-06-02@hanmail.net
Copyright © 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Admin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 제도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친양자 입양의 취소
청구 방법
친양자 파양
청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