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대표 : 김명좌
주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233번길 49, 501호 (상동 유광빌딩)
Tel : 032-330-1477 | Phone : 010-5916-0719
Fax : 032-330-1476
E-mail : 95-06-02@hanmail.net
Copyright © 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Admin
부동산 집행(강제경매)
1. 집행법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함.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음. 당사자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송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인하여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없음.
2. 비용의 예납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부동산의 감정료, 부동산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경매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 등록세 등이 이에 해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3. 강제경매신청의 첨부서류
4. 강제경매시 유의사항
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6. 경매신청취하
채권 집행
유체동산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