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 2024.06.27. 답변완료]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실시간상담실

임차권등기명령 [ 2024.06.27. 답변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재동 작성일24-06-27 14:11 조회44회 댓글0건

본문

임대만기 2024.11.27일
2024.7.12일 퇴거하겠다고 3월에 통보
이 상황에서 7.12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지요?


청솔법무사 김명좌사무소 방문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이 처음 2년인가요?  묵시적갱신이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처음 2년 계약 중이면 어려울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330-147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대표 : 김명좌
주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233번길 49, 501호 (상동 유광빌딩)
Tel : 032-330-1477 | Phone : 010-5916-0719
Fax : 032-330-1476
E-mail : 95-06-02@hanmail.net
Copyright © 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