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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재확인2010.02.03.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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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라엄마 (박두선) 작성일10-02-03 10:34 조회5,32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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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래 취등록세 관련문의에 대한 보충 문의 드립니다.
결국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이 50% 씩이므로

1) 총매입가의 50%에 대해서는 1%의 세율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2%가 적용된다고 보면 대략 맞는지요???

2)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총매입가로 세율을 위1항과 같이 고려하면 되는지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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