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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문의[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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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14-09-20 14:08 조회5,1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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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 결혼한지 얼마안되어 형수와 협의하여 결혼시 어머님이 해주신 아파트를

우리쪽으로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 형수가 아닌 망자의 어머니로 상속등기를 진행시 필요한 서류가 궁긍하며

- 담보로 대출이 1억이 있는데 이또한 어머니가 처리하실부분인데 등기후에

은행에 방문헤서 처리하면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이 늦었습니다. 위경우 형수님은 상속포기 심판을 하고, 그 심판서를 첨부하여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는 은행 방문후 채무 승계가 가능한지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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