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해결?[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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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분권자 작성일08-11-18 13:05 조회7,93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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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분(1/2)을 낙찰받았습니다.지분권자가 치매가 온 80살먹은 노인분이시더군요. 지분을 나누거나, 매각하고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어느부분을 도와주실수 있는지요?
하나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어느부분을 도와주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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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분등의 매각도 일종의 매매 지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매매 등의 알선을 할수는 없구요. 이부분은 중개사무소에 매매의뢰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법무사에서는 지분매매가 성립되면 지분이전등기를 도와 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