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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 2019.06.11.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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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식 작성일19-06-07 10:02 조회4,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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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의성김씨  청송 도곡공후  신천파  회장 입니다.
종중(파중) 전답이  종원개인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것을  종중 명의로 등기할려고  합니다,
할수 있는지 궁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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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 )

구체적인 부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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