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질문!!!!![답변완료]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실시간상담실

상속등기 질문!!!!![답변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사람 작성일08-11-23 15:36 조회7,727회 댓글1건

본문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아버지 명의로
 이번에 할려고 하니까 고모는 그땅을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고모 인감이 필요합니까 ~?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상속등기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과 도장은 필수 입니다. 고모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인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대표 : 김명좌
주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233번길 49, 501호 (상동 유광빌딩)
Tel : 032-330-1477 | Phone : 010-5916-0719
Fax : 032-330-1476
E-mail : 95-06-02@hanmail.net
Copyright © 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