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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경매5일전[답변완료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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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수 작성일09-02-13 17:23 조회7,51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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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의 채무관계로 유쳬동산압류가 며칠후인데요 배우자우선매수와 배당신청을 경매당일날 구두로도 할 수있나요. 등본과 신분증을 준비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문서로 준비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1통과 주민등록등본1통,신분증을 준비하시고 당일날 구두로 우선매수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매수신청서는 법원 집행관실에 가시면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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