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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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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승인 작성일12-11-12 12:59 조회7,15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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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경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계실 때 집으로 신용회사(?)에서 빚 갚으라고 독촉장이 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빠가 다

 

폐기하신 것 같고 엄청난 큰 금액이란 것 외엔 제가 그 금액은 모릅니다.

 

아빠 앞으로는 우체국 계좌에 현재 40,000원 정도와 생명보험 흥국생명(계약자), aia암보험(주


피보험자), 라이나(주피보험자) 해서 3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금융조

 

회서비스" 신청중입니다.

 

1. aia생명-책임준비금과 라이나생명-사망보험금은 제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제가 수령을 하였

 

습니다. 혹시 이 2건이 상속 한정승인에 영향을 끼치는 건지요?

 

아빠앞으로 토지보유현황도 확인해 본 결과 없으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2.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에서 확인된 우체국, 보험사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부채증명

 

원 등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보험은 두건은 해약되었으니 한 건만 확인하면

 

되는 것 맞나요?

 

3. 한정승인 신청 후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고 제가 모르는

 

부채가 차 후 발생 될 경우 그 때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4. 법무사 통해서 한정승인 요청시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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