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에대해서[답변완료12.11]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실시간상담실

소유권이전에대해서[답변완료12.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0531yu 작성일08-12-11 15:40 조회6,607회 댓글1건

본문

소유권이전을 하고 싶은데요 땅이 농지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야되는데요 법무사에서대행을 해주시나요 땅은 강화도인데요또한 소유한신 분이 몸이 불편한데 동행이 가능하지 연락처:010-9967-9768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1000제곱미터이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합니다. 또한 취득농지가 농림지역인경우만 자격증명이 필요하며,그외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일때는 허가서를 첨부합니다. 법무사에서 자격증명대리신청 물론 가능합니다.



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대표 : 김명좌
주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233번길 49, 501호 (상동 유광빌딩)
Tel : 032-330-1477 | Phone : 010-5916-0719
Fax : 032-330-1476
E-mail : 95-06-02@hanmail.net
Copyright © 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