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답변완료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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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dls 작성일08-11-28 15:37 조회5,80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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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회사 사장님이 거래처 사장님에게 개인적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당시 (2007.11.10일경)차용증이나 이런거 없이 그냥 빌려줬다고 하십니다. 1개월 만 쓰고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는 상테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법무사에 물어보라는데 뭘 어떻게 할지 얘기를 안해주셔서 난감합니다.
사장님이 법무사에 물어보라는데 뭘 어떻게 할지 얘기를 안해주셔서 난감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방문감사합니다. 정말 난감하군요 이럴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대신 할수 있습니다. 그런연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