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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세입자가 입찰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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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고싱 작성일08-08-28 12:43 조회3,9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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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주인이 금융사에 대출을 못 갚아서 금융사가 경매신청을 했다 합니다.
세입자인 저는 전세권 설정을 했고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시세가 전세금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유찰될 가능성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럼 유찰은 몇번까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속 유찰되어 낙찰가격이 낮아지면 세입자인 저가 입찰 참가 할 수 있나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제세금(취득세 등)도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유찰가능성은 현제로선 알수 없습니다. 입찰당일날 되봐야 알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낙찰 받을수있습니다. 청솔법무사는 경매 낙찰대리를 수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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