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개인회생[답변완료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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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민 작성일14-01-06 13:35 조회5,58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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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히 질문후 방문드리도록 할게요
요점은,
2013년 말경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하나있는데 저와 동생이 있는데 상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빚이 좀 있는데 이때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도 회생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동생앞으로 상속받으면 저는 회생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먼저 간단히 질문후 방문드리도록 할게요
요점은,
2013년 말경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하나있는데 저와 동생이 있는데 상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빚이 좀 있는데 이때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도 회생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동생앞으로 상속받으면 저는 회생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방문감사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등기를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모친 사망과 동시에 이미 법정상속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동생앞으로 전부 상속등기를 하면 당초 취득한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게 되어 결국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포기한 상속지분에 대하여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의 한계상 자세한 상담은 유선 032-330-1477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