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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리무중 작성일-1-11-30 00:00 조회8,5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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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서 입찰조작으로 순위를 조작하여 판매하는 자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매하는 자는 없지만 본인이 아는 아이디를 동원하여 자기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입찰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고객에게 배송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수
 있는지요.
제가 아는선으로는 옥션에서도 무마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매자 때문에 여러 다른 판매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수 있는지와 제가
 신분을 모르게 신고할수 있는지요?
또한 어떠한 법의 처벌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위 사안은 통신판매등의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