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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관련 궁금한점 [ 2024.07.2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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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압류^^ 작성일24-07-28 09:43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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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집행 후,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과 취소 신청 중 어느 것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취소결정 또는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받은 후 집행취소나 집행해제는 따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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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청솔법무사 김명좌사무소 방문 감사합니다.

이의(가압류신청부터 다시 심리)나 취소(법률 규정, 민집법 제288조)신청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으면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취하 기타에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 이이 또는 취소신청으로 취소결정을 받아 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 등록세, 등기영수필 등을 첨부하여 별도로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032-330-1477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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