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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변경등기 궁금합니다. [ 2024.08.14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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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은 작성일24-08-13 12:50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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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변경등기 궁금합니다.
법인회사가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4억원, 전세기간 2022. 7월 ~ 2024. 6월 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전세기간을 2024.12월.3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우 전세기간 연장으로 인한 전세권변경등기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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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김명좌사무소 방문 감사합니다.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와의 협의관계에서 보증금 반환으로 한달 연장하는 것은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은 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이 선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점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032-330-14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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