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신고 및 상속재산등기 [ 2021.09.24. 답변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형태 작성일21-09-23 18:00 조회2,20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1. 아버님 사망후 6개월이후 상속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산분할합의가 되지않아 상속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아버님 상속재산이 주택 하나와 논이 조금있는데 주택은 합의가 이루어져 한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는데 논은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1. 아버님 사망후 6개월이후 상속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산분할합의가 되지않아 상속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상속 신고라고 문의 하신 부분은 상속세로 보입니다. 상속세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2. 아버님 상속재산이 주택 하나와 논이 조금있는데 주택은 합의가 이루어져 한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는데 논은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등기는 나중에 (6개월 이내 납부한) 취득세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1. 아버님 사망후 6개월이후 상속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산분할합의가 되지않아 상속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아버님 상속재산이 주택 하나와 논이 조금있는데 주택은 합의가 이루어져 한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는데 논은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1. 아버님 사망후 6개월이후 상속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산분할합의가 되지않아 상속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상속 신고라고 문의 하신 부분은 상속세로 보입니다. 상속세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2. 아버님 상속재산이 주택 하나와 논이 조금있는데 주택은 합의가 이루어져 한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는데 논은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등기는 나중에 (6개월 이내 납부한) 취득세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