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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2024.06.2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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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재동 작성일24-06-27 14:11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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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만기 2024.11.27일
2024.7.12일 퇴거하겠다고 3월에 통보
이 상황에서 7.12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지요?


청솔법무사 김명좌사무소 방문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이 처음 2년인가요?  묵시적갱신이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처음 2년 계약 중이면 어려울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330-147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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