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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이댁 작성일08-10-20 12:55 조회8,05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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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계약일:1980년 3월1일(매매계약서 가지고 있슴)
지번이 두곳인데 한곳만 등기이전이 되고 한건이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아버님이 2005년12월에 사망하시고, 어머님 앞으로 상속이전 등기 알아보다
 지번 한곳이 소유권이전이 안되었음을 알게 되어 당시 매도자인 분과
 어머님이 매매계약서를 다시 체결키로 하였으나, 현재 지번이 농지여서
 일반 매매계약은 안되고 어머님이 자경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농사지으시다 2006년에 타지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토지가 있는곳에 농지원부는 남아있는 상태인데 경작은 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일단 해당관청에 문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등을 발급 받아햐 하나 발급절차등은 법무사에서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해당관청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