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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및 강제경매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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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인트 작성일08-10-20 12:56 조회8,0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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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공증에 사용된 인감 및 위임장이 위조되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대리인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인감도장을 내어준 적도 없는데 본인도 모르게 공증이 되어 버렸네요...

채권최고금액은 6300만원 정도이며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이의신청의 종류는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 부동산 강제경매 정지신청

 위의 이의신청 중에서 가압류의 경우는 문제가 안되는데 강제경매는 어느 것으로 해야 하나요?

현재 10월1일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만 되어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2.가압류와 강제경매 이의 및 정지신청에 필요한 양식 및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3.준비서류 및 첨부서류의 종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4.이의(정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부수는 몇부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5.법원의 어느 부서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민사집행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6.이의(정지)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는 기간은?



7.이의(정지)신청 후 판사님께서 양측을 불러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접수 후 얼마나 걸리나요?



8.부동산 강제경매 정지신청의 경우 공탁의 조건이 무조건 현금공탁인가요? 보증보험도 된다고 하는데...



9.법무사를 통하여 위의 신청을 대행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갈까요??? 가능한 제가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10.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기타 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얼마나 들어 갈까요???



질문사항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saint 드림.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1번답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신청원인은 집행권원의 흠결이구요. 2번답변입니다: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에 가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구요.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민원실을 이용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3번답변: 준비서류는 공정증서가 위조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4번답변: 각 1부씩 제출하세요. 5번답변: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한 집행법원 민사집행과 입니다 6번답변: 매각대금 완납시 까지 입니다 7번답변: 각급 법원마다 다르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 바랍니다 8번답변: 집행정지의 경우 금전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즉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9번답변: 사건 수임단게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 불가 합니다. 10번답변: 인지1000원 과 송달료는 해당법원에 문의 바랍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