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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상속포기 관련하여..[답변완료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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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선영 작성일18-08-06 16:48 조회8,36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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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많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금액이 커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집은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으면서 이 조금한 집에 압류.가압류가 여러곳(세무소,의료보험공단,각종은행대출금)에서 잡혀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행에 예치된금액,보험등)은 조회한 결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하고 저와 오빠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집을 그대로 두고 나가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변경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하면 신용상의 문제나 어버지 빚으로 인한 어려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채무나 집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아니므로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어머님은 한정승인 했기 때문에 채권자 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등 절차를 통해 배당받아 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 저것 신경쓰기 실으시면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만 통지 하시고 나가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