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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비용 문의[답변완료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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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채송 작성일08-12-19 16:49 조회8,4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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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부친사망으로 아파트(공시가 0.72억)1채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모친, 동생은 포기)를 통해 제가 상속 받기로 하였습니다.

등기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견적입니다 . 등록세576000원,교육세115200원, 채권216420원,증지9000원, 취득세1440000원, 법무사보수 25~30만원 입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등록세가 감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진행전에 유선 상담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청솔법무사는 최소한 의 수임료로 신속한 사건처리를 해드립니다. 주저 마시고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