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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수수료 와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답변완료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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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채 (김흥채) 작성일12-07-06 12:51 조회5,95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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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사에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받는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장이 본사에서 받은 판매수수료를 7:3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매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 당시 수수료가 너무 적어 투자금으로 명분으로 2,000만원을 점장에게 내고 8:2로 받기로 하고 오랜기간 근무하던중 2010년경 판매수수료를 4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외에도 몇사람이 비슷한 실정이 입니다.

 

수차례 전화로 또 직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였으나

점장은 본사에 보증금(1억5천이라고 함)으로 우리에게 줄 돈이 충분하다며 기다려 달라고 해

기다리던중   

 

작년 감사때 이 부분이 상위조직인 지역부에 알려지면서 지역부 감사가 들어 왔습니다.

 

이 사실이 본사에 알려질 경우 대리점이 폐쇄될 뿐 아니라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점장이 15개월에 걸쳐 밀린 미 지급분과 보증금을 15개월에 걸쳐 잔여금에 대한 이자 1%를 준다고 현금 보관증 및 지불이행각서를 우리에게 써 주어 지역부 감사때 보증금과 밀린 수수료를 지급 받은걸로 지역부에 각서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업무에 대해 애착심이 많았고 대리점이 유지 되어야 돈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점장은 밀린 수수료 한차례 1,000만원 정도를 월급 통장으로 지급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하거나 다음으로 미루어 있을 뿐 아니라

 

또 대리점이 재계약이 안될거라는 이야기와 대리점장이 점포 수입을 다른 곳에 쓰고 있으며 우리 직원들 돈은 갚기도 힘들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직원들 간에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법률적으로 최소한 어디까지 저희가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본사에 알려져 강제 폐쇄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모두 걱정하고 있는 데 소장은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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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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