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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문의드립니다[7월2일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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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등기 작성일13-07-02 13:11 조회5,56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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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 모친 돌아가시고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중 큰 누나 이름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위에서 6개월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 말 들이 있는데 무슨소리고 6개월이 지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곧 등기를 해야 하는데 답답해서여. 도움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드립니다. 사망하신 날로 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해야되구요.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일당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금액은 관할 구청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 사항은 유선 032-330-1477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