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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상속등기? [답변완료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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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급질문드립니다. 작성일15-08-24 14:31 조회5,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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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안녕하세요 ㅠ.ㅠ

급한 질문 드립니다.

저는 7월에 아파트를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잔금은 9월에 치르고 대출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이번달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 매수인인 저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아도 되며? 받을 수 있는지요? 매도인이 사망했으니 상속 등기를 한 후 매매 등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 보았더니 무조건 걱정만 말라고 하셔서요.....

야간 방문 상담이 된다고 하여 긴급히 문의 드립니다. 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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