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 등기? 상속등기? [답변완료 2015.08.24.] > 실시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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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 등기? 상속등기? [답변완료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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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법무사 작성일15-08-24 14:32 조회5,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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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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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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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7월에 아파트를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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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은 9월에 치르고 대출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이번달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 매수인인 저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아도 되며? 받을 수 있는지요? 매도인이 사망했으니 상속 등기를 한 후 매매 등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 보았더니 무조건 걱정만 말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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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방문 상담이 된다고 하여 긴급히 문의 드립니다. 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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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청솔법무사 관리자 인사드립니다.

매도인이 살아 계실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앞두고 돌아가신 경우, 매수인은 상속인들에게 매매잔금을 치르시고,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원 초본,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위임장,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위에 관련된 서류를 수령하시어 바로 매도인에서 매수인 명의의 매매등기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시는 부분인 상속등기 이후에 매매 등기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매매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내 주지 않고 협조 하지 않는다면 바로 소유권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담 스케줄 잡으시고 사무실로 내방해 주시면 구체적인 부분은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32-33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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