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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문의.[답변완료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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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오리 작성일08-12-03 15:38 조회5,61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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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개인 보증을 선 사랍입니다. 차용증2천만원, 그런데 법인대표자가 도망을 가서 제가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위 법인에 가처분을 할수 있는지요. 법인을 양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드립니다. 우선 영업양도양수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법인소유의 동산 채권등에 압류하는 절차로 나가면 될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 1566-1054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