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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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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스타코 작성일09-05-11 16:20 조회5,46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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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근무하는 주재원이라 메일로 우선 문의드립니다.

1.저의 장모님 이름으로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계신데(부평)
그걸 저의 집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시려 합니다.
듣자하니 유언에 대한 공증은 차후 문제발생시 효력이
 미약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준비서류와 그 비용, 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
 다. (참고로 주택은 약 싯가로 10억정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독주택임)
2. 아울러 제 이름으로 서울에 집한채가 있는데 1가구 2주택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현명한 처리방안을 알려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드립니다. 장모님께서 부인에게로 증여를 하시는 것 입니다. 증여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장모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이고 부인은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인감또는 막도장)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는 장모님과 부인이 청솔법무사에 방문하시거나 출장을 요청하시면 출장후 증여에 따른 계약서와 증여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일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1~2일후 등기가 부인명의로 이전완료되고 부인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청솔법무사가 부인앞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비용은 정확한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싯가표준액이 아니로 공시된 가격을 의미하구요. 따라서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한채 가지고 계신다면 부인이 부동산을 취득시1가구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지면의 한계상 상담이 부족할 수 도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을 올리시거나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