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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 계약시 확정일자 재신고 여부 [ 2020.11.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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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우 작성일20-11-24 19:38 조회3,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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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여 금액과 기간도 전 계약과 같이 2년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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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방문 감사합니다.
위 문의글이 오픈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실 경우 잠금을 걸어주세요~~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이 변동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 처음 계약시 전세보증금 : 5억 (2018.01.01.)
2018.01.01. 5억에 대한 확정일자 받음

전세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 5억 9천만원 (2020.01.01.)
2020.01.01. 추가된 9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 받아야합니다.

- 보증금 금액이 바뀌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됩니다.
전세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 + 재계약서를 모두 보관하셔야합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 받았을 경우 지금이라도 하셔야합니다.

# 해당 임대차계약이 보증금이나 다른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나 월차임 증액 등 그 밖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종전의 내용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는 등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그 계약증서가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 현재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새롭게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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