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융자금 1억5천만원 승계 사기건[답변완료09.05.07]] > 실시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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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융자금 1억5천만원 승계 사기건[답변완료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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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우 작성일09-05-07 16:19 조회5,35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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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해배상 소송 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형사 사기죄로 고소
 가 가능한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부동산 매도자 (갑) 새로지은 건물 건축업자 (을) 법무사 (병)위 사람들이 같이 공모하여 본인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융자금 1억5천만원을 매도자 가 갚아야하는걸 저에게 (매수자)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내용인즉 처음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가격 7억 3천만원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일천만원 지불)
그러면 제가 7억3천만원 을 지불하면 본인들이 빌린 융자금 1억5천만원을 본인들이 갚거나 아니면 제가 5억8천만원 지불하면 본인들이 융자금을 갚는것인데....
나. 그런데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이미 이기천 한테 계약금을 지불한상태에서
 원 계약서를 건축주(을)가 계약서를 파기하고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법무사 랑 공모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융자금은 매수자가 갚는다” 라는 단서조항 을 넣었습니다.
설마 법무사에서 작성하면서 융자금을 저희가 갚도록 매도자 를 매수자 라고 말을 바꾼걸 미쳐 몰랐습니다.
부동산에서 처음부터 융자금은 매수자가 갚는다 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사기칠 목적으로 건축주가 법무사랑 공모하여 이런짓을 하였으며 저는 집을팔 때
 제가 사기당한것을 알았습니다.
다 . 부동산 가격이 4년동안 2배 올랐는데 7억3천만원에 사서 8억3천만원에 팔아
4년동안 융자금 이자 4천만원 을 제외하고 양도세 부동산수수료에 거희 본전만 차렸습니다.
건축주(을)의 연락처를 제가 몰라서 고소를 하지 못했으나 지금 알고있으며
 지금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 형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때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돈을 받은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이되는지 고소 시효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문언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때로부터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위를 법무사가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