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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관련 문의[답변완료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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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용 작성일09-09-02 18:12 조회5,31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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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소유권이전 관련 문의 디립니다.
모친 소유 상가를 증여 받으려 하는데 현 상황이 이러 합니다.
1) 법적으로 ( 등기부 등,초본기준)는 친모 확인 안됨.
-> 동사무소에서 친모 확인 요청 결과 친모확인 불가 ( 타인)
-> 현 동거 중으로 주민들록상에는 제가 자녀로 되어있음
2) 이럴경우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해도
 가능 한지요 ???

감사합니다. 꾸벅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매매로 하시게 되면 주민등록상 모자관계로 되있으니 증여로 추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경우 실제 매매 했다는 근거자료 즉 매매대금 입금 내역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형식상 매매로 했어도 구청에서 실사를 하여 증여임이 밝혀진다면 여러가지 행정상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어머님이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모자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것은 전입신고당시 자녀로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지면으로 설명드리기 곤란한부분이 있으니 유선1566-1054로 전화 바랍니다. 부가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