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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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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잎 작성일08-09-18 12:48 조회3,1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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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친구가 빌려간 돈과 비슷한 경우라서 알아보니까 차용증이 없으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빌려간돈이 있다고 인정하니 녹취를 하라고 하네요
 그럼 그건 불법아닌가요? 아무거나 막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불법녹취 자체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사에서는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녹취가 어렵다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받은내용을 보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