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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압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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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kdmf7 작성일08-09-18 12:49 조회3,30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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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1996년 차량을 2004년도 중고 매입하였습니다.

2. 당시 차주가 자동차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개인이 가압류를 걸어놨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차주 본인도 가압류를 건 개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당시 이야기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압류가 엉뚱하게 행위원인관계도 없는데 걸렸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가압류를 풀려고 했지만.. 법적절차도 복잡하고 ....별다른 불이익도 없어 그냥 놔두었다고 했습니다...)

3. 당시 이러한 이유로 좀 싸게 매입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중고차이기에 한 5~6년 타다가 폐차시킬 생각으로...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것이 좀 찜찜하긴 했지만.... 어차피 제가 진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만 폐차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1. 현재 차량을 폐차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 폐차가 가능한지요...
차량이 오래된 경우 압류 등이 걸려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과태료 등의 미납의 경우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법원에서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일 폐차가 가능하다면...

제가 폐차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인이 법원을 통하여 가압류를 건 것이 제가 새로 구입한 차에 따라오는지요...? 제 상식적으로는 어차피 채무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 제가 새로 구입한 차에는 가압류가
 따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추가질문...

폐차를 시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받고 중고로 팔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럴 경우 엉뚱하게 걸려온 가압류를 풀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폐차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 업무를 처리해본경험이 없는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청관서에 문의해보심이 확실할것 같네요^^.새로구입한차에는 가압류 따라오지 않습니다. 원인무효로 인한 가압류라면 풀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