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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답변완료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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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nalisa 작성일13-02-27 13:03 조회5,2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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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기각 될 경우 수임료는 100% 환급이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드리구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진행하였으나, 미처 의뢰인이 법무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경우, 또는 잘못된 정보나 아예 정보를 숨기고 제공하지 않은경우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의 과실이 아니므로 이경우는 수임료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2. 충분한 정보와 진실된 정보를 법무사에 제공하였으나 법무사의 과실로 인해 누락을 시킨경우로 인해 기각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수임료 전액 환불대상입니다. 이런경우 통상 법무사가 재신청을 통해 통과 문제를 해결하므로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환불 또는 재신청 절차를 밟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