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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양육비문제 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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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육비 작성일14-08-22 14:08 조회5,63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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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로 합의로 이혼은 2010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청구해서 법원에 가야 되는 상테인데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청구히면 청구한 데로 모두 줘야 하는 지요?

 

아이가 한명 있는데 이혼 당시 제가 양육을 하다가 양육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상대방이 키우고 있습니다.

약1년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소송을 했네요.

그동안 제가 아이 옷이며 용돈이며 어린이집 비용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된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도 근무를 하시나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안녕하세요^^ 양육비를 산정할때는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산정되는것이 아닙니다. 피고의 경제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당한 선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그에 맞는 주장을 하시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예약 하시길 바랍니다 032-330-1477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