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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지급 급여를 이용하여 차용 금액 지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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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jahn75 (안병진) 작성일08-09-17 12:47 조회5,2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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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초에 퇴사한 사원이 재직중 개인 용도로 동료 직원에게 차용 하였으나, 차용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없이 무단 결근 이었기에 강재 퇴사 처리 되었으며, 이에 2008년 6~7월분 급여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수차례 전화 통화로 사직서 재출 후 정식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 회사 방문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으며, 현제는 전화 통화도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 퇴사자의 미지급 급여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에게 차용한 차용 금액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을 까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임의대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법적절차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회사동료가 채권가압류를 하고 이후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수령할수있습니다.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하며 임의대로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청솔법무사는 위의 절차등을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